마포구, 서울시와 고시원 소방안전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실시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10 16: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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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임대료 유지 조건
4월15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마포구(구청장 박홍섭)가 서울시와 연계해 화재에 취약한 고시원에 소방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설치비 지원조건으로 5년간 임대료 유지를 내걸어 화재예방과 함께 임대료 상승 방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는 사업이라는 평가다.

구에 따르면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무직 또는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에 대해 소방 안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구는 총 3곳의 고시원이 지원을 받았다.

올해 지원대상은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인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돼 소방안전시설 설치현황이 현행기준에 미달하고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고 있는 고시원이다.

진행절차는 ▲기초조사 및 추천 ▲지원 대상 선정 ▲안전시설 지원 신청 ▲지원 금액 확정 ▲업무협력 협약체결 ▲안전시설설치 신고 ▲공사시행 ▲공사완료 확인 및 공사비 지급 등 순으로 사업 진행이 된다.

지원내용으로는 화재감지기 및 간이스프링클러 등의 소방시설이며 지원비는 공사내역서 등 자문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다만 안전시설 설치 후 5년간 고시원 임대료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구는 오는 15일까지 지역내 고시원 운영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시 안전시설 설치비 지원 신청서와 고시원 등록증,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고 구 건축과로 접수하면 된다. 오는 15일까지 신청된 건에 한해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니 기간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고시원 운영자와 건물 소유주가 다를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사전에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요즘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취약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시행하는 것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 안전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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