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정화조 악취저감 의무화 확대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09 16:3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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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대상 기준 강화

[하남=전용원 기자]지금까지 1000인용 이상 정화조에만 설치했던 악취저감시설을 200인용 이상인 정화조에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2016년 9월13일)으로 정화조 악취를 줄이기 위해 방류조 또는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정화조 대상을 1000인용에서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경기 하남시는 신규 설치하는 200인용 이상의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고 9일 이같이 밝혔다.

또한 시는 시행령 개정 전에 이미 설치된 200인용 이상의 ‘강제배출형(펌핑형) 부패식정화조’에 대해 오는 2018년 9월13일까지 악취저감시설을 추가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0인용 이상 정화조에 악취저감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정화조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생활민원이 많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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