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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제공=고양시 일산동구청 | ||
이는 주정차위반과태료 고액 체납자 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기 전에 사전 체납안내문, 압류예고문, 영치 예고 사전통지서 등 수차례 체납 독려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음에도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가 늘어나는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박상찬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수시적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통해 체납된 과태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우리시 세수증대에 앞장서겠다”는 강력한 징수활동의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가상계좌 납부 ▲고양시 주차민원▲위택스▲인터넷지로 ▲은행인터넷뱅킹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세외수입’으로 조회 후 납부 가능하며 일산동구청 교통행정과를 방문해 직접 체크·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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