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시에 따르면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처리구역 외에 개인이 설치·운영 중인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오염부하량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사항은 ▲해당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내부청소 및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관리기준 적정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기간 중 경기도와 합동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 후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의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 규정에 의거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안명열 오수지도팀장은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하천오염과 악취발생을 최소화하고 맑고 깨끗한 시민의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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