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일제조사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실시되며 부동산 소유권의 실제권리 관계자의 일치 및 등기 여부 등을 조사한다.
실제 소유자가 미등기 신청자로 확인되거나 등기신청이 지연된 자에 대해서는 오는 5월 15일과 5월 30일까지 각각 1차, 2차 의견제출 기간을 거친다.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거래의 안정화와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부동산 장기 미등기 및 지연신고가 의심되는 경우 사실조사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특별일제조사를 통해 장기미등기 및 지연신고의 조사 및 과태료 부과로 부동산거래 시의 불법행위에 대한 발본색원은 물론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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