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개별공시지가 열람 가능… 이의신청 접수

이진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4-10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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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이진원 기자] 도봉구(구청장 이동진)가 1월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2만2317필지에 대해 토지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4일~5월2일 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고 부연 설명했다.

구는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전문가와 직접 상담할 수 있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상담의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사전예약을 하고 유선 또는 방문 상담을 받으면 된다.

아울러 의견서가 접수된 토지에 대해 ‘주민들과 함께하는 개별공시지가 주민참여제’도 운영하고 있다.

해당 참여제는 현장 참여를 신청하면 주민이 직접 감정평가사, 담당공무원과 함께 해당 토지를 방문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및 토지 관련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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