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005년부터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이래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해왔으며, 최근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지난 1월1일 출생아부터 지원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세부적으로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180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이며, 지원액은 ▲첫째아 50만원 ▲둘째아 100만원 ▲셋째아 200만원 ▲넷째아 500만원 ▲다섯째아 이상 700만원으로 출생순위에 따라 구분해 지원되며, 셋째아부터는 분할 지급된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지난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도입을 비롯해 출산친화적인 기반 환경조성과 실질적인 혜택을 높여 아이낳기 좋은 시를 만들기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시청 가족여성팀으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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