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용원 기자] 경기 광주시는 2017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899건에 총 28억86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용료는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준 도로점용료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4월30일까지다.
올해 도로점용료는 신규허가 및 점용료 산정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소폭 상승됨에 따라 전년 대비 2.6% 증가했다.
도로점용료 부과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고 연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시청 도로관리과 도로점용팀으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점용료는 납부기간내 미납할 경우 최초 3% 가산금이 부과되고 매월 1.2%의 가산금이 60개월간 추가 부과된다.
특히 장기체납시 허가 취소되거나 재산이 압류처분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건물의 매매나 상속 등의 사유로 납부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여 납부자를 명확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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