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김명렬 기자] 경기 포천시는 오는 4월4일까지 주택소유지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2017년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을 시행한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거해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다.
세부적으로 조사대상은 지난 15일부터 공고한 시 지역내 개별주택 총 1만6814가구였으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과표팀)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유선상담 또는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시 용도지역이나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오는 4월5~10일 6일간 ‘주택특성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재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의 다양한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천식 권한대행은 “개별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한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 등에 의거해 조사 후 산정한 가격이다.
세부적으로 조사대상은 지난 15일부터 공고한 시 지역내 개별주택 총 1만6814가구였으며,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2.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시청 세정과(과표팀)와 각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유선상담 또는 방문하거나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가격 열람시 용도지역이나 주건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인근 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오는 4월5~10일 6일간 ‘주택특성 재조사 및 한국감정원 재검증’을 거쳐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가격을 심의하고, 오는 4월17일까지 처리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며 오는 4월28일 결정·공시할 방침이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의 다양한 공공기관 업무 관련 자료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천식 권한대행은 “개별주택가격은 시민들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이 결정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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