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안내문은 오는 4월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라는 것을 홍보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시에 따르면 이번 안내문에는 신고대상 법인이 꼭 알아야 하는 내용과 주요 법령개정사항을 명시했으며, 오는 4월에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특히 시는 올해부터 제출서류 가운데 ‘안분신고서’를 폐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통합했다.
아울러 시는 안분 대상자가 아닌 납세자에 대해서는 ‘안분명세서’ 제출의무를 생략하는 등 납세자의 신고서류를 간소화했다.
반면 시는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청구시 5년간 납부 세액을 공제한 후 잔액만 환급하는 등 부당하게 의무를 태만히 한 납세자에 대한 제재수단은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안분 대상 법인임에도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하거나 첨부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간주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시 세무과는 ‘찾아가는 지방세 상담반’을 편성해 지역내 세무사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최근 주요 개정사항과 편리한 전자신고 방법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신고서를 작성해 시청 세무과에 접수하거나, 편리한 전자신고(위택스)를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시청 세무과 시세팀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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