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GB 불법훼손 '늑장 조치' 의혹

류만옥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3-25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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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300㎡ 훼손 K씨' 뒤늦게 경찰 고발
3ㆍ4년 전 동일 전과도··· 시의원과 친형제 '눈총'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가 뒤늦게 시가지 개발제한구역 1300㎡를 불법으로 훼손한 K씨를 경찰에 고발함에 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3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 2월 초 K씨는 자신의 토지 그린벨트인 광명시 하안동 범안로 1300㎡를 중장비를 이용해 높이 5m를 마구 파헤쳐 덤프트럭으로 흙을 옮기는가 하면 그린벨트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가 있는데도 시가 지난달 27일쯤 뒤늦게 발견, 이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K씨는 하안동 또다른 곳에서 2013·2014년에 불법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해 시가 강제이행금 13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상습적으로 그린벨트를 훼손한 혐의다.

특히 K씨는 광명시의회 의원과 친형제인 것으로 밝혀져 상습적으로 그린벨트를 불법으로 훼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사며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주민인 C씨는 "상당한 뒷배경이 없는 한 어떻게 시가지 대로변에 있는 그린벨트를 훼손하겠느냐" 며 "배경이 없는 한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의아해했다.

이에 대해 K씨는 "농사철이 됨에 따라 농사를 지으려고 보니 예상외로 돌이 많이 나와 농사에 어려움이 뒤따라 돌을 파냈는데 불법이라면 모두 원상복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말썽이 된 그린벨트 지역은 광명시 대로변으로 주택과 상가가 밀집돼 있는 시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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