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예산낭비 줄여”
[영암=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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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화자 의원 |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3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제4조 일몰의 심의·결정 시기 ▲제5조 군의회에서 집행부에 일몰 권고 사항 ▲제6조 일몰대상 시책 ▲제7조 시책의 일몰 여부 심의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 운영 ▲제9조 의견 청취에 관한 사항 ▲제10조 일몰대상의 사후관리와 의회의 감시기능 등을 포함했다.
이번 조례안을 발의한 고화자 의원은 “행정의 수요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새로운 시책을 많이 도입하지만 한 번 도입된 시책을 폐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지적하고 “시책일몰제를 적극 활용한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극대화하고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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