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세부적으로는 보건소는 ▲금연시설 ▲담배자동판매기 ▲담배소매인 ▲야간점검 등의 지도·점검이며, 지난 16일부터 총 5팀·18명의 점검반으로 운영 중에 있다.
보건소는 앞으로도 관련 근거에 의거해 공공청사, 의료기관, 일반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4000여곳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지도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금연구역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여부 ▲지정 담배소매인 담배광고 사항 등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진행한다.
현재 보건소는 위반자에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시정 조치를 하고 있으며, 고의성이 높고 반복을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업소의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이며,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행위를 한 위반자에게는 10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오는 12월부터 당구장 등의 실내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 확대된다”며 “지속적인 홍보와 수시 지도·점검으로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제도 정착과 담배연기 없는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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