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시에 따르면 광명시의 자동차세 체납은 약 5만건으로 체납액은 총 59억원이며 38체납기동반과 세정과 모든 직원을 포함해 5개반을 편성했다.
이들 체납기동반은 공영주차장을 비롯해 아파트,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과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체납차량 번호판을 발견하는 즉시 영치하는 강력단속을 펼친다.
이 같은 번호판 영치는 광명시청 세정과를 방문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일 영치된 후에도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차량을 견인 조치해 공매 처분한다.
또 대포차량의 경우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인도명령을 하고, 명령불이행 차량은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을 하는 등의 강도높은 단속을 한다.
시 관계자는 “상습적인 체납차량을 강력단속해 세금 체납을 줄이겠다”며 "조세 형평성과 성실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강력단속을 펼쳐 체납된 세금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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