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을 포함해 산정됐으며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자료가 된다.
열람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 홈페이지 및 시청 세정과에서 개별주택가격(안)의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적정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방문·우편·FAX모두 가능)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양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지역내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및 시청 세정과에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가 가능하며, 세정과로 접수된 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는 한국감정원으로 송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향후 재산세와 종부세 등 조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갖고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에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과 지방소득세팀 또는 국토부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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