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오는 4월부터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도입해 운영한다.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종이계약서 대신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을 이용해 부동산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경기도 전역에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 대신에 전자 계약서를 사용해 편리하게 부동산 거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는 물론 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돼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또 거래 당사자가 중개의뢰를 하면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후 거래 당사자가 태블릿과 스마트폰 등으로 전자서명을 하면 실거래·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된다.
군은 전자계약시스템이 도입되면 기존 계약서·신고서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우려의 저감 효과와 거래당사자 신분 확인이 강화돼 계약서 위·변조, 이중계약 등으로 인한 부동산 거래사고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군은 지역내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준비 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배포하고, 오는 24일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상반기 교육에서 해당 서비스 관련 홍보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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