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김명렬 기자] 경기 양주시가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포함한 사업의 시행 승인을 13일 고시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다. 지난해 양주역과 시청사 일원 64만3840㎡(약 20만평)의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됐으며, 지난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업구역에는 주거단지와 복합쇼핑타운, 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서 문화·행정·주거 등의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복합도시로 건설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시와 민간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시행자로 올해 하반기까지 보상협의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도시계획과 도시개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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