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및 중증 임신중독증)으로 진단받고 입원 치료받은 자이며,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세부 지원기준은 질환별로 상이하며,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가운데 비급여 본인부담금(상급 병실료 차액, 환자 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인당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연중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를 다운받아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춘 후 주민등록등본의 관할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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