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연중 '과태료 책임징수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과태료 책임징수제는 세무담당 공무원과 6급 팀장들에게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 및 ‘세외수입 현년도 과태료 체납자’를 지정해 지속적인 징수 독촉과 현장방문 활동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 제도다.
또한 시는 ▲체납자동자 번호판 상시영치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예금 압류 및 관허사업 제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 ▲5000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의 강력한 체납 처분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4명의 채권추심원이 가택과 사업장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등의 현장징수 업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징수 활동과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체납세를 징수해 공평과세 실현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체납세 징수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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