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연간조사계획, 위원구성안, 소위원회를 통한 선 보호 가구 보장 적정 여부, 자활사업추진계획 등 총 7개 안건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저소득계층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사실상 법적 기준에는 미흡하나 보호가 필요한 지역내 저소득계층의 권리 구제를 결정했다.
도움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소명 기회와 더불어 현장 확인 조사를 병행 실시해 지역내 264가구 661명에 대해서는 계속 수급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김성 군수는 “앞으로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가구에 대해 생활실태와 가구 특성을 파악 지속적으로 보호할 것”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제도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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