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시 표준지 598필지 및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배 ▲전국 4.94% ▲경기도 3.38% ▲시 5.19%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요인은 용도지역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시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및 도 평균 상승률에 비해 다소 높게 산정된 것으로 분석됐다.
시 표준지공시지가 중 ㎡당 최고 지가는 오산시 원동 777-1번지가 ㎡당 581만원이었으며, 최저 지가는 지곶동 산133-1번지가 ㎡당 1만800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3월24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와 시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열람기관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2월말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고,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5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지지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와 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9000여 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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