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자 급여 압류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22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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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고문 발송
이달까지 미납부땐 조치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 급여압류 사전예고문을 발송해 이달까지 자진납부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직장 조회결과 계속 수입이 있으며, 150만원 초과 급여생활자 102명을 적발하고 사전예고문을 발송한 바 있다.

시에 따르면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795건에 2억원이다.

시는 예고기간내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 기본법’과 ‘국세징수법’에 따라 급여를 압류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시는 사전예고문을 받고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 급여 금액 전액에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한 후 150만원이 초과되는 금액을 체납액으로 징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징수활동과 강력한 체납 처분으로 체납액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급여 압류를 통한 강제징수보다 스스로 체납액을 납부하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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