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번호판 영치에 따른 반발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자 1889명에게 번호판 영치예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시는 오는 28일까지를 자진납부기간으로 정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후 오는 3월부터는 번호판 영치활동을 매월 수시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시는 납부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CD/ATM기기 ▲신용카드 ▲가상계좌번호를 통한 납부 ▲인터넷(인터넷뱅킹·위택스·지로) 등의 다양한 납부방법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이 영치될 경우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할 수 없다”며 “세무과를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기 위해서라도 자진납부기간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검사 관련 과태료,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책임보험 관련 과태료, 도로교통법에 의한 주정차 과태료 등 2011년 7월6일 이후 발생한 체납액의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이며, 60일 이상 체납된 경우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밝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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