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은 지 20년이 지난 노후주택(단독, 공동주택) 가운데 면적 130㎡ 이하 세대다.
지원금은 주택면적에 따라 다른데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공사비 전액을, 면적 60㎡ 이하는 80%, 85㎡ 이하는 50%, 130㎡ 이하는 30%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나머지는 주택소유주가 부담한다.
도 관계자는 "예를 들어 60㎡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가 100만 원일 경우 80만 원은 도와 해당 시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만 원만 소유주가 부담하게 된다"며 "공용배관의 경우는 세대별 최대 50만 원, 옥내급수관의 경우에는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희망자는 해당 시군 수도 관리부서 또는 공동주택 관리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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