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원되는 농업발전기금 지원규모는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시·군 추천 후 배정), 농어업경영자금(7억4000만원) 등 2개 분야다.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농가당 1억원까지 연리 1%의 저리로 3년 거치·5년 균분 상환의 조건이며 연체시 대출기관의 일반자금 연체율이 적용된다.
지원대상은 ▲농업분야로 농지구입, 시설 현대화 및 자동화시설, 시설물 설치, 묘목·화훼 종묘 구입 ▲축사분야로 축사 신·개축, 초지 및 사료포 조성, 모돈 및 번식용 암소 구입, 한우거세, 수송아지 구입 ▲임업분야로 표고 재배, 임산물 가공, 조경수 생산, 분재 생산 등이다
비료·유류·사료 구입 등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신청대상자는 도내 사업장 해당분야에서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아울러 농어업경영자금은 지원범위는 개별농가는 농가당 6000만원까지, 영농조합법인은 2억원까지 가능하고, 연리 1%, 2년 이내 원리금 일시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신청 대상자는 해당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과 농업인단체(농업법인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내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연이율 1%의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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