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밭 소각행위금지 홍보 나서
[하남=전용원 기자]경기 하남시는 봄철 산불예방을 위해 오는 3월17일까지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 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인화물질 사전 제거반 3개조를 편성해 산불위험도가 낮은 오전 시간을 활용, 마을 및 인접지역 공동소각, 농산폐기물 자진수거, 산림인접지 논·밭 소각행위 금지, 논·밭두렁 소각행위 해충 방제효과미비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사전제거 기간이 끝나거나 산불경보 상황 발령으로 인해 사전제거기간이 조기 종료된 이후 산불조심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소각행위는 금지된다.
인화물질 사전제거 기간은 매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2월1일∼5월15일) 중 실시하며, 이 기간 중 산불위험성이 비교적 없는 2∼3월에 약 1개월간 지정된다.
시 관계자는 “산림인접지 주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시 처벌과 무단 소각행위 금지를 강조하며, 사전 제거기간에는 안내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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