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체납차량 집중 단속ㆍ영치

김명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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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시스템' 도입

[포천=김명렬 기자] 경기 포천시가 이달부터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단속에는 기존 단점을 보완한 ‘모바일 통합 영치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며, 매주 2회 이상 운영하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도 주 4회로 확대 운영해 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이다.

특히 4회 이상 체납차과 대포차량은 지자체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체납금액과 차량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방침이다.

또 번호판 영치를 방해하는 등의 악성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을 거쳐 즉각 공매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시청 세정과 징수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은 이른 시일내 체납액을 납부해 번호판 영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바란다”며 “모바일 통합 영치 시스템 도입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공정한 조세풍토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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