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적발 땐 고발조치등 강력히 대응"
[광명=류만옥 기자] 경기 광명시가 뉴타운지역인 광명1R구역에 대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조합회계 및 직무분야에 대한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일 광명뉴타운사업 대토론회에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광명1R구역조합 이사회 회의록을 증거로 금품수수에 대한 의혹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토대로 시가 조합회계 및 직무분야 특별감사를 펼치고 있어 진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로인해 광명1R구역에 대해 곧 정비사업 전문가인 회계사 및 변호사 등을 긴급 투입 회계, 직무분야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광명 9R구역 조합원으로부터 조합운영 관련 비리민원이 접수돼 지난 7일부터 회계, 직무감사를 하고 있으며 조합의 비리가 있을 경우 가차없이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감사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될 땐 행정처분은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며 "공정한 정비사업 추진은 물론 올바른 조합운영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지도를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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