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산림소득증대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임업인 ▲임업생산자단체 ▲특별임산물(산양삼) 생산자 및 단체며, 지원규모는 국비 20%, 지방비 20%, 자부담 60%다.
지원품목은 ▲수실류(13개) ▲버섯류(8개) ▲산나물류(14개) ▲약초류(18개) ▲수엽류(7개) ▲약용류(19개) ▲수목부산물류(6개) ▲관상산림식물류(5개) 등 총 90개로 임산물 소득과 관련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의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와 함께 군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순위가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2017년 국고보조 사업신청의 경우 e-나라도움으로 신청해야 하며, 2018년 지원사업 신청은 거주지에서 가까운 읍·면을 방문하거나 군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산림소득분야 공고문)에서 사업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효율적인 임업 경영과 산림소득기반 조성으로 임산물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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