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신호위반 차량 골라 고의로 사고”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져]

시민일보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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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문은 지난 2012년04월25일자에 “‘꼬리물기’신호위반 차량 골라 고의로 사고”이라는 제목으로 신청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동부지방법원 재판 결과 정씨 형제 중 형은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동생은 아직 재판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형제가 공모한 내용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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