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외국인 체납자 징수활동 강화

김정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08 16: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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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 안내문' 발송

[오산=김정수 기자] 경기 오산시가 최근 외국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에 등록한 외국인은 8043명이며, 그중 체납한 외국인은 864명으로 지방세 체납액이 1억300만원, 세외수입 체납액이 1억7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시는 외국인 체납자의 직장과 거주지 등에 체납시 불이익을 담은 영어·중국어·베트남어로 제작된 체납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의 경우에는 우편발송과 전화 등의 소극적인 징수에서 벗어나 직장이나 가정을 직접 방문해 면담함으로써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외국인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검사지연 과태료와 손해보장법위반 과태료 체납액 감소를 위해 화성동부경찰서와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차령초과 차량이나 운행 불가능 차량은 자진 말소를 유도하는 등의 체납액 증가요인을 사전 방지할 계획이다.

특히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점유자가 다른 불법유통차량(일명 대포차)는 추가 체납액 발생 억제와 범죄이용 예방차원에서 현장에서 즉시 강제 견인해 신속하게 공매처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외국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 조사해 체납액이 제로화가 될 때까지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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