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이번 직무교육은 전국 수도권 등 4대 권역별 순회교육으로 시를 포함한 충청·중부권 6개 시·도 220명의 세무담당공무원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교육 내용은 올해 시행되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4개 법의 주요 제·개정 사항과 입법취지, 적용요령 등이다.
송경주 행자부 지방세운영과장은 "이번 교육은 최근 제·개정된 지방세 관련법의 정보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세정 운영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세정담당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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