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경기도가 제3경인고속화도로 개통 6년 만에 MRG(최소운영수입보장ㆍMinimum Revenue Guarantee)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했다.
도는 2일 2016년 제3경인고속화도로 운영수입이 598억900만원으로 도가 보장해야 하는 595억9300만원(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인 794억5800만원의 75%)을 넘겨 올해 손실보전금을 지원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제3경인고속화도로의 통행수입 미달분을 도비로 안 메꿔줘도 된다는 뜻으로 정상적 통행량 증가로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전국 최초의 사례"라며 "매년 약 6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1994~1999년 추진된 제1기 민자도로 11곳 가운데 MRG를 적용한 도로는 공항고속도로와 천안~논산 등 모두 10개다. 과도한 MRG발생으로 운영비 보전방식으로 계약을 변경한 우면산터널과 거가대교를 제외한 8개 도로 가운데 정상적 운영을 통해 MRG 재정부담을 해소한 사례는 이번이 전국 최초다.
MRG는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시설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속한 일정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지난 1999년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지만 손실보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면서 2009년 폐지됐다.
도는 지난 2004년 (주)제3경인고속도로와 2040년 7월31일까지 30년 동안 관리운영권을 부여하고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내용의 계약(MRG)을 맺었다.
당초에는 MRG에 따른 재정지원이 2030년까지 협약상 예상 통행수입의 90~75% 미달분(2010~2015년 90%ㆍ2016~2020년 85%ㆍ2021~2025년 80%ㆍ2026~2030년 75%)이었으나, 2012년 협약 변경을 통해 2030년까지 예상 통행수입의 75% 미달분으로 조정했다. 2030년 이후부터는 보장금액이 없다.
이에 따라 제3경인고속화도로가 개통된 2010년 이후 6년 동안 발생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405억3200만원이다.
도는 2012년 (주)제3경인고속도로와 자금재조달 방식 도입에 합의하고, 이때 발생한 이익금 2977억원을 활용해 2010년과 2011년 손실보전금 182억3600만원을 처리했다.
이후 도는 2012년 45억3600만원 등 2015년까지 모두 222억9600만원의 도비를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주)제3경인고속도로에 지급했다.
제3경인고속화도로는 인천 고잔동에서 시흥 논곡동을 잇는 14.3㎞, 4~6차로의 동서축 광역 간선도로로 ㈜제3경인고속도로가 6679억원을 투입해 2010년 건설했다. 통행료는 현재 승용차 기준 2200원이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현재는 2016년 한 해만 손실보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지만 장기적 교통 수요를 예측했을 때 사실상 MRG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전히 해소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이려는 경기도의 다양한 MRG 최소화 노력이 큰 성과를 이뤄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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