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제는 1998년 1월1일~2000년 12월31일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전년과 동일하게 ha당 평균 100만원(진흥지역 107만6416원·진흥지역 밖 80만7312원)의 고정 직불금을 지급한다.
밭농업 고정 직불제는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1일~2014년 12월31일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ha당 평균 45만원(진흥지역 57만5530원·진흥지역 밖 43만1648원)으로 전년대비 5만원이 인상됐다.
밭농업직불제(논 이모작)는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비롯해 1998년 1월1일 이후 조성돼 직불금 지급 요건을 갖춘 농지 가운데 전년도 10월부터 해당연도 6월까지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 대해 ha당 50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모든 직불제의 신청자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 중 직불제 지급 대상농지에서 1000㎡ 이상(법인은 5만㎡) 농업을 종사하거나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법인 4500만원)인 농업인(법인)으로, 등록 연도기준 내리 3년 중 지급대상 농지에서 1년 이상 경작한 자이다.
군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남지원해남진도사무소와 합동으로 읍·면사무소에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오는 6일부터 3월26일까지 각 읍·면 및 마을별 접수 일정에 따라 집중 공동접수를 받는다.
군 관계자는 “논 이모작 직불금은 다른 직불금과 달리 신청기간이 짧으므로 기간에 늦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이 돼 있는 농업인(법인) 가운데 직불금 지급대상자라면 빠짐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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