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이의신청 접수

김명렬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2-03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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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김명렬 기자] 경기 양주시는 지난 1월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일 국토교통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 평균 상승률은 전년에 비해 전국은 4.75%, 경기도는 2.93% 상승했으며, 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도 평균보다 낮은 2.7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시 세정과에서 오는 3월3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같은 기간에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시 세정과에 팩스나 우편 및 방문접수하면 된다.

올해 표준단독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내려받거나 시 세정과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서면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이번 공시한 표준단독주택가격은 개별단독주택가격 산정과 재산세를 비롯한 각종 과세기준 등 행정목적으로 활용된다.

또한 이번 신청기간 국토교통부의 '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문'을 수령하지 못해 의견 제출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표준주택 소유자 또한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각종 궁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및 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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