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시흥시 미산동 7번지 주택에서 음식물조리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다.
집주인인 A씨(63)가 가스레인지를 켜놓고 깜박 잠이 들었으나 천장에 설치된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울려 이웃주민이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해 자칫 주택가 전체로 번질 수 있었던 화재를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없이 막을 수 있었다.
시흥소방서는 지난해 지역내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에 소화기 785개와 감지기 863개를 보급했으며 오는 4일로 다가온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유예기한 종료에 따라 집중홍보기간(1월16일~2월4일)을 설정해 전방위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소화기는 가구별·층별 1개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며 “가까운 대형마트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이 가능하니 적극 구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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