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박근출 기자] 경기 양평군이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월5일까지 지역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이번 조치는 주민편의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며,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양평읍, 용문면, 양서면 등의 구역에 대해 설 연휴기간에는 단속을 미실시한다.
아울러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도 계도 조치해 귀경차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단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장에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해 보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 음식을 준비하는 주민과 주변 상인들의 편의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군을 방문하는 주민들의 가족과 친지들이 주·정차 문제에 대한 염려 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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