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김명렬 기자] 경기 양주시는 설 명절을 맞아 양주경찰서와 공동으로 오는 30일까지 전통재래시장 주변 주정차단속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차량단속이 유예되는 지역은 광적면 가래비시장, 남면신산시장, 덕정시장 주변 등 총 3개 구간이며, 허용시간은 24시간이다.
단 이중주차, 허용구간외 주차 등의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조치 및 경고장 부착을 한다는 방침이며, 이번 명절기간 주정차 단속유예를 계기로 추석 등 명절기간에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를 전후로 양주시민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며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가족·친지들이 주정차 문제에 대해 염려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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