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총 1억원이다.
모집분야는 ▲여성 인권증진 ▲양성평등 촉진 ▲여성 역량강화 ▲여성 사회참여 ▲가족정책 발전사업 등 총 5개다.
신청자격은 시에 위치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이며, 사업당 최대 600만원(총 사업비의 10% 자부담)까지다.
신청은 오는 2월1일까지 화성시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하면 된다.
사업은 오는 2월 중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사업목적, 내용적합성, 사업효과성 등을 심의해 선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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