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방안은 미래의 개발행위를 예측해 계획적 개발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는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다.
수립 고시된 지역은 오포읍 비시가화 지역의 12.847㎢ 규모다.
시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을 통해 현행 ‘용도지역제’ 및 ‘개발행위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오포읍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개발난립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등의 각종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한 오포읍 성장관리방안 시행 후 효과분석 등을 통해 지역내 전역으로 관리방안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 고시와 함께 관련 토지의 개발행위허가 제한도 동시에 해제될 예정으로, 성장관리지역의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경우 성장관리방안을 적용해 허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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