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특별구호는 저소득 홀몸노인, 한부모가정을 비롯해 자녀들의 부양중단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가구 등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맞춤형급여 및 긴급복지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대상가구는 가구당 생계비 10만원과 쌀 40kg를 지원하게 된다.
특별구호를 원하거나 주변에 어려운 가구를 알고 있는 주민들은 주소지 주민생활지원팀 또는 군 주민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이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에게 신속한 긴급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2016년 186명에게 생계비 1860만원과 쌀 7440kg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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