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농어업인 부부 중 1명이 전업 농어업인이어야 하며, 신청 농어업인의 연간 소득합계가 농어업 외 소득 및 영농규모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받으며, 이장이 확인 날인한 지원신청서, 보호자 모두의 건강보험공단 제출용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등을 첨부하면 된다.
부모 중 1인이 직장가입자일 경우 원천징수영수증과 교육비 미지급 확인서를, 사업자 등록자일 경우 세무서 발행 소득금액 증명원을 각각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한번 신청한 농어업인은 분기별로 추가로 신청할 필요 없이 해당 학교의 재학 확인 결과에 따라 학교 계좌로 당해 수업료 및 입학금을 분기별로 입금 조치하게 된다.
다만 이장 및 의용소방대 자녀학자금 등 다른 기관이나 직장에서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군은 지난해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367명, 3억5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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