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평균 영·유아 기저귀 사용기간은 만 2세(24개월)까지로 12개월의 지원단절이 있기 때문이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은 2015년 출생 영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조제분유는 산모의 질병·사망 등 의학적 사유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지원했으나, 산모가 실제 양육하지 않아 모유수유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및 부자 조손 가정 양육 영·유아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또는 시 보건소로 하면 자세히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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