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경영체란 산지유통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작물의 품종과 재배방식을 통일하고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 등의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작목반, 영농조합 등의 생산자단체로 최소 1개 읍·면·동 단위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도는 쌀 생산량 증가와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이 새로운 소득원을 찾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7조 농수산물과 식품의 안정적 공급’에 따라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과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올해 신규사업으로 각각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논 농업 소득 다양화 사업’은 지난해까지 벼를 재배한 논 5헥타르(ha) 이상을 확보해 쌀 이외의 밭작물을 심기로 한 공동경영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내용은 ▲생산기반 시설·장비 ▲건조·저장·가공·위생시설 등 종합처리시설 ▲브랜드개발·관리, 상품판촉 등 마케팅 지원 등이다.
공동경영체 한 곳당 5~10헥타르(ha) 1억원 이내, 11~15헥타르(ha) 1~2억원, 16헥타르(ha) 이상 3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도는 올해 1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8개 공동경영체를 지원하는 등 2020년까지 총 20곳을 선정·지원할 방침이다.
‘쌀 안정화 특화단지 인센티브 지원사업’은 논에 타 작물을 재배 중인 공동경영체가 5헥타르(ha) 이상의 논을 추가로 전환하거나 올해부터 최소 10헥타르(ha) 이상의 논을 타 작물 재배지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 작목반, 영농조합, 농협 등 10헥타르(ha) 이상의 재배면적을 확보한 공동경영체 10곳을 지원한다.
지원자금의 용도는 ▲지역축제 및 요리경연대회 등 행사비 ▲직거래장터 운영 ▲벼를 제외한 작물의 마케팅 비용 ▲타작물 재배용 생산자재비(헥타르(ha) 당 300만 원 이내) 등이다.
이관규 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우리 농가가 벼를 중심으로 재배하는 원인을 논에서 벼 이외의 작물을 재배한 경험이 적고 타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계와 기반시설이 부족한 점으로 보고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새로운 소득작물 개발 지원을 통해 2020년까지 경기도 농가소득이 5,000만 원으로 전국 1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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