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전용원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7-01-16 09:0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공수정 지원땐 최대 50만원
체외수정 회당 최대 300만원


[광주=전용원 기자]경기 광주시가 올해부터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 일환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

15일 시보건소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접수일 기준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 여성으로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 시술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부부 중 한명은 주민등록상 우리나라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모두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한다.

지원은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을 지원하며 인공수정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중위소득 200%이하의 경우 회당 50만원, 중위소득 200%초과는 회당 20만원을 3회 지원한다.

체외수정의 신선배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회당 300만원, 중위소득 130%이하는 회당 240만원 4회 지원하며 130%초과 200%이하는 회당 190만원 3회, 200%초과의 경우 회당 100만원 3회 지원한다.

신선배아로만 진행하는 경우 5회까지 지원하며 단, 중위소득 130% 초과는 4회까지 지원가능하다.

동결배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회당 100만원, 중위소득 130%이하 회당 80만원, 130%초과 200%이하는 회당 60만원, 200%초과는 회당 30만원 3회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득기준이 폐지돼 지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과 난임진단서를 지참하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도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요기사

+

기획/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