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당 최대 150만원 보조
[여주=박근출 기자] 경기 여주시는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주택의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주택내 급수관이 노후돼 녹물 등으로 인한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가구며,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지역의 130㎡이하의 주택이다. 단 재개발·재건축 등의 구역을 제외한다.
시에 따르면 가구별 최대 150만원 이내에서 ▲총 공사비의 80%(60㎡ 이하 주택) ▲총 공사비의 50%(85㎡ 이하 주택) ▲총 공사비의 30%(130㎡ 이하 주택)를 지원받는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지원대상 우선순위로 선정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수도사업소 상수시설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계량기 이후의 옥내급수관이 노후돼 녹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후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업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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