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시에 따르면 이달 9~20일의 특별단속은 제수용 농·축·수산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안심 먹거리 유통체제 확립을 위해 공무원과 시민명예감시원이 합동단속을 벌인다.
이로인해 축산물 유통업체와 대형 농·수산물 유통업체, 식품접객업소로 최근 지도단속에 적발된 이력이 있는 업체는 특별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개정 시행된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여부 및 허위표시행위, 수입 농·축·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업소 위생상태 등이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에 적발될 경우 고발 및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행정 조치한다"며 "업체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업체가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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