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2017학년도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세 자녀 이상)의 자녀 중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다.
신청방법은 입학확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지참해 오는 2월1~28일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 중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회 신청으로 1차 교복비(25만원)와 2차 교복비(15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한편 시는 2016년 3월 ‘여주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셋째아 이상 중 신입학생’으로 한정했던 기존 지원대상을 ‘입학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중 신입학생’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시가 다자녀 가정 양육지원에 있어서 모범적인 선례가 되고 있다”며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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