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증 지원사업'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고금리의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기업을 대신해 보증기관이 보증을 해줘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지역내 본사나 공장을 둔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인 중소기업이다.
신청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에서 자금소진시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지원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서류검토와 파주시 기업지원과의 현장확인 후 결정된다.
한편 시는 담보능력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자비용의 2%를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자보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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