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초 소방시설 보급은 지난해 11월 오산상공회의소와 오산종합사회복지관, 오산소방서와의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지정기탁 및 업무협약(MOU) 체결에 따라 실시됐다.
소방서에 따르면 지역내 홀몸노인 및 장애인 가구 등 70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총 157개를 보급 완료했다.
아울러 청학·원동119안전센터 전직원은 보급 대상 70가구에 직접 방문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소화기 사용법 교육 ▲소소심 홍보 손수건 배부 ▲119 신고요령 지도 ▲각종 무료안전점검을 병행 실시했다.
최영균 서장은 “지역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함으로써 주택화재에 대해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MOU를 맺은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더욱 더 많이 보급해 화재로부터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오는 2월4일까지 모든 일반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판매처 및 자세한 사항은 소방서 재난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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